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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팩트와이] "외국인 숙식비 임금 공제?" 실상 따져보니... / YTN

2019-06-26 6 Dailymotion

최근 자유한국당이 외국인 노동자 임금을 깎는 방법의 하나로,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숙식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외국인 노동자에게 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황교안 대표의 주장을 현실화하는 법안인 셈인데요. <br /> <br />실상은 어떤지, 팩트체크했습니다. <br /> <br />팩트와이, 고한석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▲ 외국인 노동자 숙식은 공짜? <br /> <br />고용노동부의 외국인 노동자 관련 지침입니다. <br /> <br />사업주는 월급의 최대 20%를 숙소 비용과 음식 값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동의서를 받으면 월급에서 사전 공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조사 결과 외국인 노동자 85%는 고용주가 제공하는 곳에서 먹고 자고, 이 가운데 38%는 숙소 비를, 15%는 공과금을 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이미 현실에 적용되고 있는 숙식비 관련 업무 지침을 법제화하고 공제 한도를 25%까지 올리는 것이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법안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▲ '숙식비 공제' 거부 가능? <br /> <br />외국인 노동자들이 숙식비 공제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서 최저임금법으로 못 박아야 한다는 게 추경호 의원실 설명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일부 사례를 일반화한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라는 반박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[이한숙 / 이주와 인권연구소 소장 : (숙식비) 못 내겠다고 하면 "집에 가라"는 경우가 있고요. 사업주가 허가하지 않았는데 사업장을 나오면 체류자격까지 잃게 되니까. 함부로 사업주 말을 듣지 않을 수 없습니다.] <br /> <br />오히려 실태 조사를 보면 동의서에 서명한 적도 없는데 숙식비가 공제되고 있다거나, 고용주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동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합쳐서 절반을 넘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▲ 숙식비 공제하면 이직 요구? <br /> <br />외국인 노동자를 쓰는 중소제조업체의 가장 큰 애로 사항은 무리한 이직 요구와 태업. <br /> <br />정작 숙식비 부담을 어려움으로 꼽은 비율은 3.3%에 불과합니다. <br /> <br />숙식비 공제 때문에 이직을 요구하는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, 관련 조사는 없습니다. <br /> <br />[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 : 실제 사례까지 조사할 생각은 아직 없는데요.] <br /> <br />법은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제한적으로만 허용합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숙식비 공제 때문에 이직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가능할지도 의문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▲ 숙식비 계산 기준은? <br /> <br />콘크리트 바닥에 장판, 월 사용료 10만 원. <br /> <br />여성 네 명이 방 하나, 1인당 월 30만 원. <br /> <br />비닐하우스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62704342856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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